1. 배송 소요기간은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회사는 구매회원의 대금 결제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송을 시작 합니다. 단, 구매회원과 상품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상품 등의 공급시기에 관한 상세페이지를 통한 안내 포함)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주말 및 공휴일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회사는 배송과 관련하여 구매회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상품의 발송확인 처리 이후에 구매회원이 수취확인을 하지 않아 배송중 상태가 지연될 경우, 회사는 발송확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취확인요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내 이후에도 구매회원의 수취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배송완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구매회원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구매회원은 미수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구매한 상품 등이 발송되기 전까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품이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요청이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회원이 취소 요청한 상품 등이 실제로 배송이 시작되었거나 주문제작(생산)이 시작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 회원에게 별도로 고지(사이트를 통한 안내 또는 유선연락)합니다.
3. 회원의 상품 구매후 배송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매장 수령 예정일 입력 오류 등 정상적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구매 건은 강제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취소처리에 따른 환불은 제16조 환불 정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 회원은 판매회원의 상품 발송 이후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이트를 통하여 발송 준비중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발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의 내용을 적용하여 반품 절차로 진행됩니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 확정 이후에는 회사의 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반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회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1) 배송된 상품 등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판매자가 제공한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2) 상품 등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상태로 배송된 경우
3)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품 등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3. 회원이 반품 신청한 상품 등이 고객의 요청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이며 상품이 이미 제작 되었을 경우 “롯데호텔 이숍”은 반품 신청에 대하여 반품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회원에게 별도로 고지(사이트를 통한 안내 또는 유선연락)합니다.
4. “롯데호텔 이숍”의 반품 접수 거부나 보류에 대해 회원은 다시 반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품 신청시에 자동 구매 확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됩니다.
6. 약속한 기일을 경과하거나 회원의 반품 신청 요청에 2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 등의 반품 신청은 자동으로 접수되고, “롯데호텔 이숍”은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7.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판매회원이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8.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귀속됩니다(예시: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회원부담, 상품하자의 경우 판매회원부담 등). 단,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9. 반품 상품 등의 배송방법은 상품 등의 종류, 부피 등을 고려하여 처리 가능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반품처리에 따른 환불은 제16조 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반품 신청 시 반품사유에 관하여 “롯데호텔 이숍”에 정확히 통보(구두 또는 서면으로)하지 않고 상품을 반환하거나 구매회원 부담의 반품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품처리 및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구매회원은 “롯데호텔 이숍”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 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환은 동일한 상품 및 동일한 옵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경우에는 반품 후 재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롯데호텔 이숍”에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교환신청은 제15조를 준용하여 반품신청으로 처리됩니다.
4.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귀속됩니다(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회원부담, 상품 하자의 경우 “롯데호텔 이숍” 부담). 단,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1. 상품 등의 주문 취소 또는 반품 완료 처리에 의하여 구매회원에 대한 환불사유가 발생할 시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등의 대금을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구매회원이 구매수단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제공한 사업자 롯데멤버스㈜로 하여금 상품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회원이 지급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 부분 주문 취소는 불가능 하며 상품 일부에 대한 취소/환불을 원하실 경우 전체 물품의 취소 및 재결제를 진행합니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회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상품 불량,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1)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요청이 상품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
2) 구매회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단,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구매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화장품류, 식품은 밀봉 개봉 시, 의류, 침구류는 수선했거나 세탁하였을 시, 기타 사용·분리·훼손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시)
4) 신선식품 상품으로 상품의 특성상 배송이 시작된 경우(신선식품은 냉장/냉동을 포함하며, 상품 불량인 경우는 제외)
5) 고객의 구매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케이크, 드라이브 스루 등 주문 제작 되는 식품)
6)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계절의류, 냉난방기기, 계절상품, 유효기간이 있는 가공식품 등)
7) 배송된 상품이 하자 없음을 확인한 후 설치가 완료된 상품의 경우 (가전제품, 가구, 헬스기기 등)
8)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CD, DVD, GAME, 서적 등의 경우 포장 개봉 시)
9)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회사 또는 “롯데호텔 이숍”에 회복 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회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10) 구매하신 상품의 구성품 일부가 훼손되거나 누락된 경우(침구류 세트상품, 화장품 세트 상품, 의류에 부착되는 액세사리, 가전제품의 부속품, 사은품 등)
11)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롯데호텔 이숍”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레스토랑 이용권, 상품 교환권 등)의 유효기간은 93일 이며 유효기간의 연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롯데호텔 이숍”의 모바일 쿠폰(레스토랑 이용권 등)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취소되며 구매자에게 100% 환불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3. 유효기간 연장 불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호텔 이숍”의 주요 판매 상품인 호텔 레스토랑 메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정기 적인 가격인상, 식자재 수급에 따른 잦은 메뉴 변경 등으로 상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93일 이상 동일 한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4. 본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2020년 12월 4일 개정)의 제5조 4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